갑판 복무 중 서해상 군함 GPS정보 중국인에게 전송…20대 ‘집행유예’
2026.04.08 22:32
해군 복무 중 백령도 근해에서 경계작전 중인 군함의 GPS 위치정보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상화 등 이적표현물을 부대에 반입해 일부 전파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법원은 장난 차원의 미숙한 행동으로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해군병으로 입대해 제2함대사령부 갑판병으로 있으면서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해 11월 1일 오후 7시 52분쯤 함대의 GPS 위치가 표시된 휴대전화 캡처 사진 1장을 중국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국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중국인은 과거 우연히 알게 된 30대 중반(추정)의 인물이었다.
A씨가 보낸 캡처 이미지는 범행 이틀 전인 2022년 10월 30일 낮 서울함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지도 앱에 접속해 표시한 서울함의 위치정보였다.
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작전보안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매년 아군 부대 위치를 작전보안 핵심 요소로 지정하고 있다.
즉 A씨가 보낸 서울함의 위치정보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였다.
A씨는 지도 앱으로 함대 위치가 표시된 화면 총 11장을 캡처했고, 이 중 1장을 중국인에게 전송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적대 세력에게 노출될 경우 작전 수행과 우리 군 장병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서울함이 속한 함대의 경우 과거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 북한군과 교전했던 전력이 있어 그 위치정보는 여타의 군부대나 군함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누설한 위치정보가 위도·경도 등으로 표시된 좌표 정보에 이를 만큼 정밀하지는 않고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정보를 누설한 것은 아닌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김 위원장의 초상화와 김씨 일가 교시 등 이적표현물을 부대 안으로 반입해 남자 화장실 소변기 등에 놓는 방식으로 총 3장을 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고등학생 시절 한 종합편성채널의 북한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가요를 따라 부르며 북한을 동경하는 모습을 표출했고, 일기장에 북한을 ‘조국’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북한 김씨 일가를 찬양·미화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적행위 목적이 아닌 특정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북한 말투, 노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실력을 고려하면 이적행위에 대한 의도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북한 자료를 수집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집·보관한 북한 노래와 관련한 자료 상당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된 것”이라며 “북한 체제를 찬양 또는 고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자료를 일부라도 인터넷에 유포했을 법한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군 복무 중 북한을 미화하는 자료를 부대 내에 반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창작한 자료가 아닌 인터넷 자료를 복사해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한 이들이 ‘부대 내로 북 관련 자료를 반입한 것은 소지품 검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재미 삼아 피고인과 계획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장난 차원에서 시도된 것일 뿐이고, 다소 지나칠 정도의 관심과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 온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군 동료는 피고인이 부대원들을 놀래주려는 장난의 일환이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정말 북한을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처럼 허술하고 무모한 방식으로 소수의 사람에게만 노출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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