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군함 위치정보 중국인에 보낸 20대 집유
2026.04.08 18: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해군 복무 중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중이던 군함의 GPS 위치를 표시한 휴대전화 캡처 사진을 중국인에게 보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2함대사령부 갑판병이었던 2022년 11월 1일 오후 7시 52분께 불상의 장소에서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함의 GPS 위치가 표시된 휴대전화 캡처 사진 1장을 중국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수신인은 과거 그가 우연히 알게 된 30대 중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낸 사진은 범행 이틀 전인 10월 30일 낮 그가 서울함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표시한 서울함의 위치 정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적대 세력에게 노출될 경우 작전 수행과 우리 군 장병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서울함이 속한 함대의 경우 과거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 북한군과 교전했던 전력이 있어 그 위치정보는 여타의 군부대나 군함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누설한 위치정보가 위도·경도 등으로 표시된 좌표 정보에 이를 만큼 정밀하지는 않고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정보를 누설한 것은 아닌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적행위 목적이 아닌 특정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며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북한 말투, 노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실력을 고려하면 이적행위에 대한 의도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북한 자료를 수집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수집·보관한 북한 노래와 관련한 자료 중 상당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된 것”이라며 “북한 체제를 찬양 또는 고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자료를 일부라도 인터넷에 유포했을 법한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한 이들이 ‘부대 내로 북 관련 자료를 반입한 것은 소지품 검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재미 삼아 피고인과 계획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장난 차원에서 시도된 것일 뿐이고 다소 지나칠 정도의 관심과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 온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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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수신인은 과거 그가 우연히 알게 된 30대 중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낸 사진은 범행 이틀 전인 10월 30일 낮 그가 서울함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표시한 서울함의 위치 정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적대 세력에게 노출될 경우 작전 수행과 우리 군 장병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서울함이 속한 함대의 경우 과거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 북한군과 교전했던 전력이 있어 그 위치정보는 여타의 군부대나 군함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누설한 위치정보가 위도·경도 등으로 표시된 좌표 정보에 이를 만큼 정밀하지는 않고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정보를 누설한 것은 아닌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적행위 목적이 아닌 특정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며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북한 말투, 노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실력을 고려하면 이적행위에 대한 의도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북한 자료를 수집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수집·보관한 북한 노래와 관련한 자료 중 상당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된 것”이라며 “북한 체제를 찬양 또는 고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자료를 일부라도 인터넷에 유포했을 법한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한 이들이 ‘부대 내로 북 관련 자료를 반입한 것은 소지품 검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재미 삼아 피고인과 계획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장난 차원에서 시도된 것일 뿐이고 다소 지나칠 정도의 관심과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 온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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