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수청 개청준비단 1년간 운영… 단장은 행안차관
2026.04.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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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됐다. 훈령은 중수청 개청에 필요한 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는 개청준비단장을 행안부 차관이 맡는다고 명시돼 있다. 부단장은 법무부 또는 검찰청 소속 검사나 검찰수사·형사사법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준비단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준비단 운영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중수청이 문을 연 뒤에도 준비단 운영을 한동안 이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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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0월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이재명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검찰의 기소 기능은 같은 날 문을 여는 공소청이 맡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중수청 설치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등 수정 작업을 거쳐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 직급체계는 수사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찰 수사 노하우 증발 등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은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두기로 했다. 계급은 직무 연수나 역할 등을 토대로 개청준비단이 결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기존 법안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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