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승무원 아내 버리고 현직 승무원과 바람 남편
2026.04.08 18:20
| AI 생성이미지 |
항공사 전직 승무원이었던 아내를 버리고 현직 승무원과 바람이 난 남편을 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이렇게 쫓겨나듯 이혼해 주기엔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A 씨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렸고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다. 그러다가 지인 소개로 중견기업 오너의 아들인 남편을 만나게 됐다. 듬직한 모습에 반해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고 한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세 아들을 낳고 살던 중 위기가 찾아왔다. 남편은 회사의 실적이 크게 나빠진데다 시아버지와 갈등까지 심해지자 어느 날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면서 집을 나가버렸다.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어 본 A 씨는 충격을 받고 말았다. 다른 여자와 은밀하게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는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으로, 과거 A 씨와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였다.
A 씨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다”면서 “그 여자에게 연락해서 ‘제발 만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그 여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다. 시아버지는 본인 회사에 저를 직원으로 등재해 매달 200만 원의 급여와 300만 원의 현금을 따로 줬다”며 “저는 꾹 참고 남편을 기다렸다. 남편을 찾아가서 설득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알겠다’고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이니 분할 없이 이혼만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때 A 씨는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몰래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A 씨는 “이제 와서 시아버지는 태도를 싹 바꿨다. 양육비는 줄 테니 이쯤에서 합의 이혼을 하라고 한다. 당장 위자료를 몽땅 받아내고 갈라설까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아직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행하고 있는 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아주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귀책이 있는 자라고 하여도 상대에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별거 기간 중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는 유지되었고, 자녀들은 A 씨 혼자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하였기에 별거 기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하여도 A 씨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기에 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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