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승무원 아내 배신하고 현직 승무원과 불륜” 중견기업 오너子 남편에 분통
2026.04.08 22:01
|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편인 중견기업 오너 아들이 전직 승무원인 본인을 배신하고 현업 승무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지인 소개로 남편과 만나 결혼했다.
남편의 듬직한 모습에 반해 승무원 일을 관두고 전업 주부가 됐다는 A 씨는 곧 세 아들의 엄마가 됐다고 했다.
그러다 남편 회사의 실적이 크게 나빠졌고, 시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남편은 어느 날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A 씨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었는데, 여기서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A 씨는 “(노트북에는)다른 여자와 은밀하게 주고 받은 메시지가 있었다. 상대는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으로, 과거 저와 같은 직업의 여자”라며 “배신감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다. 그 여자에게 연락해 ‘제발 만나지 말라’고 사정했다”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아예 그 여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A 씨는 “이 사실을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리자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다. 시아버지는 본인 회사에 저를 직원으로 등재해 매달 200만원 급여와 300만원 현금을 따로 줬다”며 “그런데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니 분할 없이 이혼만 하자는 내용이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몰래 부동산을 증여했다”며 “양육비를 줄 테니 이쯤에서 합의 이혼을 하라고 하신다. 당장 위자료를 몽땅 받아내고 갈라설까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A 씨 남편의 부정행위는 지속되고 있기에 위자료 청구 기간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6년의 별거 기간 남편의 부정행위가 지속됐음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자료는 충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장기간 별거 기간에 A 씨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 아직은 미성년 자녀들이 있기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쉽게 인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별거 기간이라도 남편과의 혼인 관계는 유지됐고, 자녀들은 A 씨가 혼자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했기에 비록 별거 기간에 이뤄진 증여라고 해도 A 씨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기에 분할 대상”이라며 “A 씨 경우와 달리 생활비를 지급하며 별거 기간을 가진 부부의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별거 기간 이뤄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분할 대상임을 인정하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에 대한 일이어서 할아버지는 그 의무가 없다”며 “만약 할아버지가 손자들과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양육비 부담을 자처하고 이를 원한다면 조정을 통해 조서로 남길 수는 있다. 이는 의무에 기한 일이 아니라 만약 할아버지가 주지 않는다고 해 강제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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