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시동생 성폭행 사건’ 악플 고소…위자료 50만원
2026.01.07 14:23
가수 겸 배우 손담비씨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의 10대 제자 성폭행 사건 관련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관형)는 손씨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이같이 판시했다.
2022년 9월 손씨의 시동생인 이씨가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성폭행 미수·성추행·불법촬영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악플러들은 이 사건 이후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좋다”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손씨는 지난해 2월 2300만원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손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악플러)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손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악플러 2명에게 각각 30만원,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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