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집안에 시집 가더니"…손담비, 시동생 성범죄 관련 악플 소송 위자료 받아
2026.01.07 14:26
손담비 2300만 원 배상 청구→法, 각각 30·20만 원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 이규현 전 피겨 코치의 성범죄 사건을 이유로 자신을 비난하는 악성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손담비가 악성 누리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 20만 원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는 해당 소송에서 총 2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댓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책정했다. 이외에도 손담비는 다른 악성 누리꾼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경멸적 표현, 욕설을 사용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남편 이규혁의 동생인 이규현의 제자 성폭력 범죄로부터 비롯됐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코치이었던 이규현은 2022년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미성년 제자에게 입학을 축하한다며 불러내 술을 권했고, 이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 씨는 미성년 제자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한 사실도 당시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이같은 재판이 진행중이던 2022년, 손담비가 이규현의 형인 이규혁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성누리꾼들은 "강간범 집안에 시집갔다",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인격침해에 가까운 악성 댓글에 손담비는 결국 2025년 2월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건의 판결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가족 일원의 잘못을 이유로 행해진 무차별적 비난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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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SBS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손담비가 악성 누리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 20만 원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는 해당 소송에서 총 2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댓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책정했다. 이외에도 손담비는 다른 악성 누리꾼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경멸적 표현, 욕설을 사용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남편 이규혁의 동생인 이규현의 제자 성폭력 범죄로부터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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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코치. |
이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이같은 재판이 진행중이던 2022년, 손담비가 이규현의 형인 이규혁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성누리꾼들은 "강간범 집안에 시집갔다",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인격침해에 가까운 악성 댓글에 손담비는 결국 2025년 2월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건의 판결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가족 일원의 잘못을 이유로 행해진 무차별적 비난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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