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살해’ 김훈, 구속 기소...사이코패스 판정
2026.04.08 15:01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이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박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김훈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7분쯤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A씨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차량 운전석 창문을 전동 드릴로 깬 후 A씨를 끌어내 흉기로 14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훈은 범행 이틀 전인 3월 12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자동차 임시 번호판을 차량에 임의로 부착, 남양주와 구리 일대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훈은 범행 전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오가며 답사했으며 범행에 사용할 드릴과 흉기, 케이블 타이 등을 미리 준비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 김훈은 오전 9시쯤 발목에 부착돼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다.
김훈은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로도 판정됐다. 진단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33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25점)을 넘었다.
당초 경찰은 김훈에게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단됐다.
김훈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또 김훈은 해당 범행 전 재판과 수사를 받아왔다. 작년 5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A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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