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봉쇄 여겼다고 구타해 사망”…경찰 9명 사형 선고한 ‘이 나라’
2026.04.08 19:42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지난달 인도 경찰이 뉴델리에서 인도와 미국간 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다. [EPA]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인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봉쇄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자를 무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8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타밀나두 법원은 구금 중인 민간인을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9명에게 지난 6일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했다. 제야라지(59)와 그의 아들 베닉스(31)는 봉쇄 조치로 정해진 영업 시간을 넘겨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관들은 두 사람을 구금한 채 밤새 구타했고, 부자는 체포 후 며칠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부자는 서로가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고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인도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여론의 압박 속에 사건은 타밀나두 주정부에서 인도 중앙수사국(CBI)으로 이관됐다. 이후 CBI는 관련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CBI는 재판 과정에서 50여 명의 증인을 심문했으며, 경찰관들의 행위가 공공의 양심을 뒤흔든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선고 공판에서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죽일 의도로 저지른 행위”라고 질타했다.
법원은 살인, 증거 인멸,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에 관여한 경찰은 총 10명이었지만, 이 중 1명은 2020년 코로나19로 사망해 나머지 9명만 선고 대상이 됐다.
인도는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만 실제 집행은 드문 편이다. 가장 최근 집행은 2020년 3월로, 2012년 12월 뉴델리에서 버스 안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가해자 4명이 처형됐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살인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