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사이코패스였다…검찰 구속기소 [세상&]
2026.04.08 16:46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달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한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때 연인이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44)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박수)는 8일 김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훈은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 A씨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지난달 14일 오전 8시57분께 A씨 차량 운전석 창문을 전동드릴로 깬 후 A씨를 끌어내 흉기로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받는다. 김훈은 A씨의 직장을 위치추적 장치로 파악하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훈은 범행 이후 9시께 도주하던 중 자신의 발목에 부착돼 있던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절단한 혐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범행 이틀 전인 같은달 12일부터 14일까지 습득한 자동차(렌터카)에 임시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경기도 남양주·구리 일대를 운행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와 교제하는 사이였던 김훈은 지난해 5월 결별을 요구하는 A씨에게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A씨는 올해 1월 재차 김훈에게 결별을 요구했고, 2월에는 김훈을 스토킹,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훈은 지난 2014년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훈의 휴대전화 재포렌식,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포털 검색 내역 등을 교차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김훈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훈은 범행 10여일 전부터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폐 수단으로는 렌터카에 추가 선팅을 하고 임시번호판을 부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훈 추가 위치추적 장치를 A씨 및 A씨의 지인 차량에 부착한 것도 보완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김훈은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판정도 받았다. 대검찰청이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김훈의 사이코패스 평정척도는 40점 만점에 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인 25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김훈)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에 노력하며,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 보장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훈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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