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후 첫판정
2026.04.08 15:34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하청 노동조합 간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원청인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성이 하청 노동자들로 확대돼 양측이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하청 노조 간에 직무·상급단체·하청기업 특성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을 비롯한 하청 전체 교섭 단위와 별도의 교섭 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자체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 단위는 분리된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할 시 각각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통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이번 판정으로 양 하청 노조는 포스코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받게 됐다.
교섭단위 분리를 한다는 것은 분리를 요청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당사자 적격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실제 교섭은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범위'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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