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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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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신중한 법 집행 필요"

2026.04.08 17:49

경북지노위, 노란봉투법 한 달만에 첫 분리 결정
경총 "일방 요구 반영, 교섭혼란·갈등 커질 수 있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첫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포스코 하청 노조들은 포스코에게 교섭을 요구했다.(사진=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가 포스코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경영계가 산업 현장의 갈등 증폭을 우려하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경북지노위 결정에 대해 "원청이 하청노조의 협상 상대가 되려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먼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과 함께 최소 3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총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을 근거로 교섭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도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급계약 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직상 수급인을 대상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결정 제도를 교섭창구단일화의 틀 안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사안이나 교섭요구 안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일방의 요구만을 반영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교섭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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