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포스코, 3개 하청 노조와 따로 협상한다

2026.04.08 18:48

경북지노위, 포스코에 교섭 분리 결정
이익대표성·다른 업무성격 등 고려
서울 강남구 포스코그룹 본사. 포스코홀딩스 제공.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하청 노동조합 간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노조의 특성, 작업방식 등에 따라 원청이 각각의 하청 노조와 별도로 교섭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인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와 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며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속노조의 경우 노조 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며 “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포스코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금속노련과 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 단위가 각각 분리된다.

정부는 작년 11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교섭단위 분리’ 카드를 꺼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지만,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특성이 모두 유사할 경우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하청 노조 간에는 직무·상급단체·하청기업 특성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인 한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 노조인 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한노총 금속노련을 비롯한 하청 전체 교섭 단위와 별도의 교섭 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자체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노란봉투법의 다른 소식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4시간 전
"누가 사용자인가"…중기부·노동부, '노란봉투법' 혼선 최소화 총력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4시간 전
[사설] 포스코 7천명 직고용, 차별 없는 상생모델 만들어야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4시간 전
노란봉투법 한달, ‘진짜 사장’ 다툼 노조 대부분 승소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5시간 전
포스코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후 첫 결정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6시간 전
경영계,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신중한 법 집행 필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7시간 전
포스코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후 첫 판정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7시간 전
포스코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후 첫 결정(종합)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8시간 전
포스코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후 첫판정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8시간 전
"국세청, 콜센터 사용자성 인정"…노동부 자문위 첫 판단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8시간 전
노동부, 사용자성 첫 판단…"국세청, 콜센터 노조의 원청 맞다"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