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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코 7천명 직고용, 차별 없는 상생모델 만들어야

2026.04.08 19:36

포스코 전경

포스코가 7일 사내하청 노동자 7천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잇단 불법파견 판결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등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진일보한 결정이다. 다만 노동계는 이번 발표를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사가 신속하게 교섭을 개시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유사한 하청 구조를 지닌 대기업에 선례가 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지원’ 업무를 하는 하청사 직원 7천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업지원·청소·기타 작업을 담당하는 50여개 협력사 노동자 1만명 중, 철강 생산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업무 담당자에 한정된 직접 고용이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제기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하고,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이번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하청 노동자를 자회사가 아닌 포스코 제철소 소속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은 사용자 책임을 100% 인정한 합당한 조처다. 다만, 포스코가 일부 하청사에 ‘별정직 편입과 원청의 65% 수준 임금’을 제시했다고 노조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 포스코는 2022년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을 기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직군으로 편입시켜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가 이번 조처도 소속만 본사로 바꾸고 처우는 하청 수준에 묶어 이중 구조를 유지하려는 ‘꼼수’로 의심하는 이유다.

발표가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뤄진 것도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와 임금청구권 포기를 압박하고 노조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거 현대자동차도 대법원 판결 뒤 하청 노동자들의 특별채용을 통해 소송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간접공정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노조 내부의 갈등을 유도해 협상력을 약화시킨 전례가 있다.

포스코의 결단은 직접 고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직접 고용의 성패는 인원수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처우를 보장하느냐에 달렸다. 포스코는 이제라도 노조와 함께 직접 고용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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