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사용자인가"…중기부·노동부, '노란봉투법' 혼선 최소화 총력
2026.04.08 19:42
13개 지방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 지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3개 지방중기청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면서 "관련 법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법안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섰다. 정장석 노동부 사무관은 "개정법의 핵심은 실사용자 기능에 있다"며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본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특히 임금 결정권을 핵심 잣대로 꼽았다. 그는 "원청이 인건비 단가나 인상률을 직접 제시해 하청 사용자의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약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상생 협력을 위해 복지 기금을 지원하거나 기본적인 출입 관리를 하는 수준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지속해서 노동조합법 개정 안착을 위해 현장을 지도할 계획이다. 정 사무관은 "현장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고용부 내 '단체교섭 판단 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현장에 참석한 이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대형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의 정책 방향을 살피러 온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울산에는 대기업이 많아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기관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발주처로서의 책임 범위를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주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는 발주처 입장에서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어 나왔다"며 "관계 기업들에게 정책을 정확히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한 정리 시간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노사 관계가 이미 형성된 조직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출판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미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상 내 하도급 영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법적 쟁점을 확인하러 왔다"며 현장의 복잡한 노사 역학 관계를 시사했다.
설명회를 공동 주최한 중기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처 간 협력을 약속했다. 김준호 중기부 인력정책과 과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의 노사 정책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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