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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창민 감독 폭행 가해자 “죽을 죄 지어…해할 의도 없었다”

2026.04.08 17:01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30대)씨가 사망한 김 감독과 그 유족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다.

7일 이씨는 뉴시스 인터뷰에서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에게도 죽을죄를 지은 것을 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그는 "김 감독님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제 신문조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20일 고(故) 김창민(40) 영화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JTBC 뉴스 캡처

이어 이씨는 "계속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었으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결국 언론을 통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게 된 점도 거듭 죄송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찾아 뵙고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말로 사죄를 하더라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며 "다만 김 감독님을 해할 의도도 없었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커 지금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한 부분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씨는 "현재 김 감독님과 유가족분들을 포함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번 일로 피해를 보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인 것을 안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하시는 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검찰 조사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이씨와 소음 등으로 다투고 폭행을 당했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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