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혐의’ 6차 소환 김병기 “영장 신청되겠나”…웃으며 “무죄 자신”
2026.04.08 16:19
경찰, 부분 송치 후 영장 가능성도
뇌물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차 경찰 소환에 출석하며 구속영장 가능성을 일축하고 무죄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출석 당시 그는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나”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옅은 미소를 띤 채 수차례 소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좀 많이 부른다”며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 말 첫 소환 이후 6차례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김 의원이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장시간 조사를 거부하면서 6차 조사까지 누적 조사 시간은 50시간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최근 조사는 4~6시간 내외로 짧게 진행되며 김 의원이 ‘쪼개기 조사’를 받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7차 소환까지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장기화 논란 속에 일부 혐의부터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13개 의혹을 일괄적으로 결론 내기 어렵다”며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혐의가 확인된 일부 의혹을 먼저 송치한 뒤 나머지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경찰은 부분 송치가 곧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혐의 유무 판단이 선행돼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체 의혹을 종합해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일부만 먼저 송치해도, 뒤에 나온 혐의까지 보완해 묶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는 있다. 다만 범죄사실 특정과 구속 사유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차남의 대학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관련 수사 무마 의혹, 공천헌금 묵인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혐의는 상당 부분 진척된 반면 정치자금 관련 의혹 등은 규명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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