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6차 소환 "너무 많이 불러…구속영장 신청될 일 있겠나"
2026.04.08 10:17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 5차 조사를 한 지 엿새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56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년이 넘도록 소환 조사만 이어지면서 늦장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일부 혐의부터 먼저 결론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받는 여러 의혹 가운데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를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보좌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 6일 경찰은 김 의원의 가족들이 지역구 내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병원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매번 4~5시간가량 조사만 받고 귀가해 왔다. 경찰은 이날 조사로도 부족하면 추가로 부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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