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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아동수당 대상 확대…만 9세 미만까지 지원

2026.04.08 15:23

(관악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까지 국가 차원의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양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는 제도 개편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행정 대응을 강화한다. 기존 수급자 자격을 점검하고 신규 대상자 신청 안내를 확대한다.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지급 대상은 만 9세 미만 아동이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절차 없이 확대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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