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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없게… 정부 “약정보다 더 일한 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2026.04.08 18:57

포괄임금 관련 지침 9일부터 시행
경영계 “정액수당 금지, 분쟁 초래”
연합뉴스

앞으로는 기업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지급해야 하고, 고정 OT(초과근로시간)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 체불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업현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 부분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 문제나 보상 미비로 이어지면서 ‘공짜노동’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합의 사항과 현행법 등을 종합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지침에서 사용자가 기본급,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정액으로 일정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소위 ‘고정 OT’를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반드시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만약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해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지침에는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로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점이 포함됐다. 정액급제는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수당을 합쳐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공짜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개선 대상으로 꼽아왔다. 반면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일부 허용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지침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며 금지 대상으로 간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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