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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항고심 본격화…서울고법 민사25-1부 배당

2026.04.08 15:22

1심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 단정 어려워"…주 의원, 결정 당일 항고
주 의원 "항고심 뒤 거취 판단"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컷오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사건이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항고심 사건은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황병하 한창훈)가 담당한다. 민사25부는 각각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들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관련해서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한 심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자격 심사 절차나 (컷오프) 결정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공천 과정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아 공직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며 "개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하면 그 자체로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불합리하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등 이유만으론 (공천 관련) 결정의 효력을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특색, 정당의 자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공천 신청자를 배제하고 다시 후보자를 압축한 게 당규나 민주적 절차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불복한 주 의원은 결정 당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 공관위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컷오프 결정은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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