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120건 추가 각하…3주째 전원부 회부 ‘0건’
2026.04.07 18:36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0건’
장영하·구제역 사건 등 각하
장영하·구제역 사건 등 각하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세 번째 사전심사에서 청구된 사건 120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직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헌재는 7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322건의 사건 중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194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달 24일 첫 번째 사전심사에서는 26건, 같은 달 31일 두 번째 사전심사에선 48건이 각하됐다.
3차 사전심사 결과는 각하 사유별로 △보충성(1호) 4건 △청구 기간(2호) 30건 △청구 사유(4호) 77건 △기타 부적법(5호) 14건으로 집계됐다. 각하 사유가 중복된 경우는 5건이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재판소원은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해 이날 각하됐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이날 결정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결과다. 헌법재찬소법 제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사전심사 단계에선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된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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