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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세번째 사전심사도 ‘전부 각하’…구제역·장영하도 요건 못 갖춰

2026.04.07 18:5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성동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7일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사전심사를 진행한 120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안 판단을 하기도 전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헌재는 이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로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322건의 사건 가운데 총 194건이 각하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첫번째 사전심사에서는 26건, 지난달 31일 두번째 사전심사에서는 48건이 각하 겨정을 받았다.

이번 사전심사 결과는 사유별로 ‘보충성(1호)’ 4건, ‘청구 기간(2호)’ 30건, ‘청구 사유(4호)’ 77건, ‘기타 부적법(5호)’ 14건으로 집계됐다.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재판소원도 이날 각하됐다.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역시 같은 이유로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인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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