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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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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은혜, 4심제 피해 구제 위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2026.04.08 14:59

“중대범죄자들, 확정판결 지연시켜…4심제 악용”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8일 4심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4심제 긴급보완 입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자나 파렴치 범죄자들이 4심제를 통해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거나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4심제법’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후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김 의원은 ‘4심제법’에 대해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 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돼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4심제 시행 일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됐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받는 피해 사례가 반복됐다.

김 의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가처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해 ‘4심제’로 인해 본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의 공탁금 납부 의무를 명시해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재판소원을 방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김 의원은 “4심제법은 대법원에 최종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적 원리에 정면 위배된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당정이 무리수를 둔 결과가 파렴치 범죄자에 합법적 가해 수단을 쥐여주어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통과된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한 만큼 이번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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