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하면 194만원, 쉬면 198만원…'실업급여 역전' 손본다
2026.04.08 05:01
50대 중반의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했다. 2008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횟수도 총 14차례나 된다. 6개월 일해 수급 요건(고용보험 납입 180일)을 채우고, 4개월간 실업급여를 탄 뒤 다시 취업하는 과정을 반복한 것이다. 이는 재수급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이 짧고,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로 꼽힌다.
이런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7일 기획예산처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을 목표로 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실업급여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반적인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는 다음달 초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의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된다.
김영희 디자이너
반복 수급이 쉬운 구조 역시 손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퇴직 전 30~36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12개월 이상 납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퇴직 전 18개월(단위 기간) 동안 6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은 2016년 2179억원에서 지난해 5998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앞서 언급한 A씨의 사례처럼 매해 연속으로 수급한 사례도 많다.
김영희 디자이너
중앙일보가 입수한 ‘노사정 고용보험 TF’의 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내년 적립금 부족액이 1조4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올해까지는 기존 적립금(466억원)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2035년까지 누적 부족액은 29조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희 의원은 “급여 역전 현상으로 고용보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2027년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하한액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하고, 반복 수급을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구조적 결함을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한 TF 참석자는 “이 외에도 자발적 실업급여 등 새롭게 추가될 국정과제 사업이 많아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반회계 지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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