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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징역형 선고

2026.04.08 10:58

서울북부지법 법원 로고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12단독 김회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김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라며 “피고인은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와 주변인에게 인격 모독적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했다.

이어 “(김씨의 불법 추심 행위로 인해)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한 채무자가 생을 포기하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채무자의 사망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추심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데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의 100배를 넘는 2409~521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연이율 20%가 넘는 고리대금을 금지(이자제한법)하고, 채무자나 주변인 협박 같은 불법 빚 독촉도 채권추심법에 따라 처벌한다.

하지만 김씨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한 30대 싱글맘은 2024년 9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 전북 완주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여성에 대한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냈고,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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