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시동생 성범죄 사건 악플 고소한 이유…"심각한 인격 모독"
2026.01.07 14:57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손담비 소속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손담비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다”며 “지난 2022년 9월경,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 결과와 관련해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손담비는 지난 2022년 5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규혁과 결혼했다. 그러나 그해 9월 이규혁의 친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의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고, 해당 사건으로 자신을 향한 악성댓글이 쏟아지자 손담비는 악플러 2명을 상대로 2300만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손담비는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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