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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 세계 표준됐다

2026.04.08 08:22

보조배터리 2개 제한, 기내 사용·충전 전면 금지우리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20일부터 항공기에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가나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국제선 이용객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경찰 과학수사대·소방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지난해 1월 보조배터리 화재로 발생한 에어부산 사고기 현장감식를 위한 현장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ICAO 위험물패널회의와 아·태 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결과, ICAO가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ICAO는 지난달 27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과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된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며 “보조배터리 반입은 2개까지, 기내 충전·사용은 전면 금지된다”고 전했다.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160Wh/4만3000mAh 이하)로 반입이 제한된다. 또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을 진행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누리집·모바일 안내 포함)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친 후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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