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대책도 15일 첫 국회 논의…“입법+샌드박스 투트랙 필요”
2026.04.08 07:58
與 민병덕 “정부안 기다리지 않고 논의 시작”
금융위 “빗썸 사태 방지 대책도 입법 반영”
재경부 “입법 맞춰 외국환거래법 개정 준비”
與 자문단 “규제 샌드박스 논의도 병행해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한 재발방지 입법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다. 정부와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입법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당 자문단 측과 업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논의도 병행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실증에 나설 기회를 하루 빨리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오는 15일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무위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정무위에서 금융과 관련된 1소위 법안 소위가 있다”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찬성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금융위도 당연히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융위 관련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소위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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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1월9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뒤 당정협의가 잇따라 미뤄지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발의·처리 일정은 연기됐다.
금융위는 지난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이뤄진 거래소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 의무화 △불일치 발생 시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 스위치(Kill Switch·거래 차단 조치)’ 도입 등이 담겼다.
신 사무처장은 “이달 중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 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5월까지 상시 잔고 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두를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입법 속도전을 시사했다.
국회는 15일 이같은 빗썸 대책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가 먼저 디지털자산 입법 관련 전반적인 논의를 15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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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 하반기에 예정대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는지’ 묻는 질문에 “순서상으로 보면 2단계 입법이 진행되고, 그 내용을 반영해 외국환거래법에 규율 내용에 반영하는 게 자연스러운 방식이지만 지금은 2단계 입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재경부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율 방식을 계속 검토하면서 재경부 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 측에서는 관련 입법이 진행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후속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금융위의 ‘빗썸 대책’도 반쪽 대책에 그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돼 은행 수준의 규제가 이미 적용돼 있었다면 빗썸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15일 소위에서 빗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금융위의 이번 전 거래소 점검 조치는 시장 전반의 내부통제와 자산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며 “앞으로는 거래소를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금융 인프라로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교수는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지금 시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발생해 시장에서 허탈감이 크고 원망의 목소리도 나오는 형국”이라며 “15일 논의를 본 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늦어질 것 같으면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실증 사업을 연내에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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