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토큰화로 비용 60% 절감”…a16z “토큰화 앱 규제 면제 혜택 압도적”
2026.04.08 09:28
루이스 前 SEC 수석 경제성 입증
a16z ‘세이프 하버’ 제안에 힘실려
24시간 거래·비용절감 등 5대 편익
“비수탁 등 조건 충족시 규제 면제”
a16z ‘세이프 하버’ 제안에 힘실려
24시간 거래·비용절감 등 5대 편익
“비수탁 등 조건 충족시 규제 면제”
불합리한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내면 토큰화(Tokenization) 증권 거래가 활성화되어 전통 금융 대비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 벤처캐피털(VC)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크립토에 따르면 전 SEC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크레이그 루이스 밴더빌트대 교수는 a16z와 디파이교육기금(DEF)이 제안한 ‘소프트웨어를 위한 세이프 하버’ 규정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SEC에 공식 제출했다.
최근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최대 화두는 단연 ‘온체인(On-chain) 금융’이다. 폴 앳킨스 위원장이 이끄는 현 SEC 역시 9개월 전부터 미국의 증권 규제를 현대화하고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크립토’를 가동해왔다.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투자자들이 중개인 없이 개인 간(P2P) 토큰화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론트엔드 블록체인 앱에 대한 명확한 룰이 필수적이다.
이에 a16z와 DEF는 지난해 8월 중립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1934년 증권거래법상 브로커-딜러 등록 요건에서 면제해 주자는 취지의 세이프 하버 요건을 SEC에 제안한 바 있다.
루이스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블록체인 앱이 시장에 가져올 5가지 핵심 경제적 편익을 제시했다.
먼저 지연 결제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과 중앙청산소 연쇄 붕괴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아토믹 결제(Atomic settlement)를 꼽았다.
또한 불투명한 독점적 장부를 대체하는 △온체인 투명성, 시공간 제약을 넘어서는 △연중무휴(24/7) 지속 거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배당 및 컴플라이언스 자동화로 이뤄지는 △직접적 비용 절감, 그리고 전통 금융사의 혁신을 강제하는 △진입 장벽 완화를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의 최신 연구를 인용해 “투자등급 채권을 토큰화할 경우 기존 발행 대비 운영 비용을 40~60%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제도 도입에 따른 4가지 잠재적 비용(리스크)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투자자 보호 약화 △전통 브로커-딜러의 규제 차익거래 △토큰화 증권 파편화에 따른 시스템적 전이 위험 △가스비나 코드 취약점 등 소매 투자자의 디파이(DeFi) 거래 비용 등이 리스크 요인들로 지목됐다.
하지만 루이스 교수는 세이프 하버의 엄격한 요건이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면제 대상 앱의 조건으로 △비수탁(Non-custodial) 구조 △재량적 거래 실행 금지 △투자 권유 및 추천 금지 △탈중앙화 프로토콜과의 독점적 연동 등 4가지를 명시했다.
이들 앱은 이용자를 대신해 임의로 자산을 굴리지 않는 ‘수동적 인터페이스’이므로 기존 브로커-딜러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결론적으로 막대한 청산·결제 수수료와 브로커 마크업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내재된 현재의 브로커-딜러 시스템과 비교할 때 세이프 하버 도입이 창출할 토큰화 증권의 경제적 혜택이 비용을 압도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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