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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기후·복지·농정 전방위 제도 정비…상임위 잇따라 통과

2026.04.08 06:34

경상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복지, 농정 분야 전반에 걸친 조례 및 건의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민생 중심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회는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폭염·한파 대응 강화, 청년·취약계층 지원 확대, 농업·에너지 정책 개선 등을 담은 주요 안건들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이재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기존 폭염 중심 대응에서 한파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종합대책, 예방활동, 교육 및 지원사업에 한파 대응이 추가되며, 이상기후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류경완 의원이 발의한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농업법인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촌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병국 의원은 농지은행 제도 개선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 강화 등 두 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농지은행 관련 건의안은 청년농 정착과 고령농 경영이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고립·은둔 청년 조례 개정안은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권혁준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위원회 명칭을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체계를 정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 분야에서는 박남용 의원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주목된다.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고 이동·주거·교육 등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김현철 의원의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개정안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조영명 의원과 노치환 의원은 각각 도민연금과 청년정책 예산 심의를 통해 제도 보완과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상임위 통과 안건들이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농촌·청년 정책 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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