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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세상&]

2026.04.07 12:01

고발된지 4년여만에 결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왼쪽)과 서울중앙지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안대용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 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당했던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지 4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달 24일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을 뇌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데 가담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표와 함께 고발당해 같은 혐의를 받았던 당시 회계담당자 김모 씨도 같은 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1년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던 정영학 회계사와 다른 인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이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이 더해졌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가 사업 편의를 위해 유력 법조인, 정치인 등에게 50억원씩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화천대유 50억클럽’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가 퇴사했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뇌물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2021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50억클럽으로 지목된 로비 의혹 관련 인사 중 곽 전 의원만 먼저 2022년 2월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사업 관련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 성과급 형식으로 실수령액 기준 25억여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25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된 혐의였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실수령액 25여억원)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보면서도, 곽 전 의원의 대장동 사업 영향력 행사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아들 곽모 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부자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아들 곽씨 성과급 등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적용했다. 아들 곽씨에겐 아버지 곽 전 의원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함께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 부자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에 흠이 있을 때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인데, 사실상 곽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재판부는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아들 곽씨에 대해선 돈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 곽 전 의원과 명시적·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에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 이유도 들었다. 김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소기각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받고 있는 두 건의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곽 전 의원이 먼저 기소됐던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7월 첫 공판 이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심리를 중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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