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9조 규모의 ‘해상 풍력’ 본격화…1조3천억 자본 확보 및 軍 협의 변수
2026.04.07 18:15
총 사업비 9조원 … 자기자본 15% 확보·국방부 레이더 협의 변수
인천TP, 지역종합계획·지원부두 용역 3억
인천 앞바다에 1GW급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1조3천억원 규모의 자본금 확보와 국방부와의 협의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인천 옹진군 앞바다 IC1·IC2·IC3 구역을 중심으로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인 IC1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구조와 사업 범위,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내부적으로 ‘민관합동 방식'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
시는 IC2의 경우 2027년까지 어업인 영향평가와 민관협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중부발전㈜과의 민관합동 발전사업으로 추진한다. IC3는 정부의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예비지구 신청을 통해 ‘정부주도 방식’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인천TP는 최근 2억원을 투입해 ‘인천형 해상풍력 지역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인천TP는 또 1억9천200만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지원부두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의 산업·고용·지역상생·환경관리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 체계와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격화하려면 약 1조3천억원의 자본금 확보와 국방부 협의가 변수로 꼽힌다. 발전사업은 통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총 사업비 9조원의 15% 수준인 자기자본을 먼저 확보해야 자본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시행자와 시, 인천도시공사(iH)가 함께 분담하더라도 수천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의 ‘에너지사업기금’을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규모가 약 220억원에 불과해 해상풍력 사업에 집중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남 신안군은 최근 1천억원 규모의 ‘신안군 해상풍력 국민 펀드’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또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의 협의도 변수로 남아있다. 앞서 시는 국방부로부터 IC1·IC2·IC3 해역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해상풍력 터빈이 레이더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가 민간사업시행자와 국방부 등과 추가 레이더 설치와 위치 조정, 터빈 배치 변경 등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해군의 작전 항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풍력 발전기 배치와 설치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터빈 조립과 기자재 운송을 담당할 전용 항만인 ‘지원부두’ 확보도 필요하다.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대형 풍력 터빈과 블레이드 등 초대형 기자재를 조립·보관하고 해상으로 운송하기 위한 시설로,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시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만큼 민간 투자 유치를 비롯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펀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 1GW 규모는 최초인 만큼 선례가 없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와는 조건부 협의를 한 만큼, 민간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주도 해상풍력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한 뒤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민간 주도 방식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에 유리하고 풍향계측기 난립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해상 운송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