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기름 외항선에 공급… 32억 챙긴 일당 체포
2026.04.07 18:31
9개월간 85억 상당 기름 납품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2억원의 이득을 챙긴 해상유류판매업자이자 이번 사건의 총책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한 알선책과 등 공범 7명도 체포됐다.
A씨는 시중가보다 약 50% 저렴한 가격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름을 매입·보관해 부산항에 입항한 외항선에 기름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83회에 걸쳐 75억원 상당의 무자료 중유 약 1098만ℓ를 외항선에 공급했다. 관공서에도 같은 기간 30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 약 74만ℓ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2억원(중유 27억원, 경유 5억원)을 챙겼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알선책(딜러)들과 공모, 외항선으로부터 유류 공급 주문을 받았다. 기름 공급은 A씨 회사에 소속된 2명의 운송책이 책임졌다.
A씨는 불법 유통한 기름이 정상 기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문사문서)를 받는다. 통상 선박에 공급되는 기름은 정유사에서 발급하는 출하 전표를 통해 출처를 알 수 있다. 이를 속이기 위해 관공선 연료유 입찰을 받은 뒤 A씨는 출하전표와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할 것을 회사 내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 직원은 '그림판'을 통해 발행일자와 출하일시 등을 위조, 관련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면서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았다.
해경은 지난해 9월께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2월 부산 서구에 있는 A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를 통해 기름을 공급받은 업체는 8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게 된 조직폭력배가 A씨를 협박, 3000만 원을 갈취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존에는 외항선에 판매하는 유류 일부를 몰래 빼돌려 국내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무자료 석유제품을 외항선에 공급한 신종 수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 여파로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유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다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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