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증거 남을 짓 안 해” 가정폭력 형사 남편에 이혼 요구하자…“맨몸으로 나가”
2026.04.07 19:28
|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년간 남편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란 A씨는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둘렀다.
A씨는 첫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과 교제 중 임신하면서 가정을 꾸렸다. 강력계 형사였던 남편은 말투가 강압적이었으나 A씨는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달라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A씨와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끊임없이 잔소리했다. A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침묵하며 참고 또 참았다.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증거는 남기지 않는다”며 A씨 몸에 상처가 남을 행동은 피했다. 그러던 중 대학생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A씨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하자 남편은 크게 분노했고 상처받은 딸은 “친구와 살겠다”며 집을 떠났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맨몸으로 나가라. 재산은 다 내가 번 거니까 한 푼도 줄 수 없다. 땅도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했다.
A씨는 “남편 눈치 보면서 숨죽여 살아온 시간과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복종만 강요받던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식당 아르바이트나 반찬 가게에서 조금 일을 했던 게 전부”라며 “제대로 일한 적이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직접적 폭행 증거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폭언과 억압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 상대방 귀책 증거가 없다면 ‘가사 조사’를 통해 부부 갈등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아빠 성향을 잘 아는 딸의 진술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 내조가 있었기에 남편이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부동산과 예금이 남편 명의라 해도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A씨가 내조한 기여가 인정돼 분할 대상이 된다”며 “약 30년 혼인 기간이라면 50% 수준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남편 공무원 연금과 퇴직금도 이혼 시점 기준으로 산정해 분할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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