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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 오늘 마무리…선고 초읽기

2026.04.08 00:01

28일 선고 예고 예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8일 마무리된다.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최종 의견과 구형, 김 여사 측 최후변론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이 마무리되면 오는 28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여사에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하고, 9억 4800여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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