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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시동생 '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악플러 고소했는데...

2026.01.07 10: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씨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의 미성년 제자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가 나왔다.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씨,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 씨 부부 (사진=SNS)
7일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 씨가 2명을 상대로 낸 23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 씨는 2022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 씨와 결혼했다.

이후 이규혁 씨의 친동생인 이규현 씨가 10대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2023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2022년 9월 당시 관련 기사에 손 씨를 가리켜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라는 등 댓글을 남겼다.

손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악플(악성 댓글)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손 씨뿐만 아니라 현재 복역 중인 이규현 씨도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남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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