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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시동생 성폭행 사건' 악플러 고소…위자료 50만원 받는다

2026.01.07 10:54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의 미성년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을 상대로 5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사진은 손담비와 그의 남편인 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규혁의 모습. /사진=손담비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손담비(43)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6)의 미성년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을 상대로 5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손담비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을 상대로 "23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2월 각각 30만원과 20만원,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 측은 악성 댓글을 단 다른 누리꾼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지만, 이들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손담비의 시동생 이규현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으로, 2022년 9월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2023년 1월 성폭행 미수,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손담비는 2022년 9월 관련 기사에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좋다" 등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담비 측은 재판을 통해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손담비는 2022년 5월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규혁과 결혼, 지난해 4월 딸 해이 양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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