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씨피, 360억 전환사채 발행 결정
2026.04.07 21:51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2차전지 소재 기업 더블유씨피(393890)는 4월 7일 공시를 통해 3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로, 표면이자율은 3%, 만기이자율은 5%다. 사채의 만기일은 2031년 5월 6일이며,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지급된다.
발행된 자금 36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원재료 매입 및 설비 구입에 투입된다. 전환사채의 전환비율은 100%로, 전환가액은 1만4137원이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5월 6일부터 2031년 4월 6일까지다. 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인 대상 사채 발행 내역으로는 노앤성장지원사모투자 합자회사가 200억원, 비에이프라이빗에쿼티가 160억원을 각각 인수한다. 더블유씨피는 2022년 9월 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4 월 07 일회 사 명 :더블유씨피 주식회사대 표 이 사 :최원근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로 195(전 화)043-870-3300(홈페이지)http://www.wcp.kr작 성 책 임 자 :(직 책) 재무팀장(성 명) 고동철(전 화) 043-870-3300전환사채권 발행결정1. 사채의 종류회차6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36,0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151,000,000,000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기준환율등-발행지역-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36,000,000,00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3.0만기이자율 (%)5.05. 사채만기일2031년 05월 06일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미상환 사채 원금 전부에 대하여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본조 제8항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지급기일]
2026년 08월 06일, 2026년 11월 06일, 2027년 02월 06일, 2027년 05월 06일
2027년 08월 06일, 2027년 11월 06일, 2028년 02월 06일, 2028년 05월 06일
2028년 08월 06일, 2028년 11월 06일, 2029년 02월 06일, 2029년 05월 06일
2029년 08월 06일, 2029년 11월 06일, 2030년 02월 06일, 2030년 05월 06일
2030년 08월 06일, 2030년 11월 06일, 2031년 02월 06일, 2031년 05월 06일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31년 5월6일(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111.28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8. 사채발행방법사모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전환가액 (원/주)14,137전환가액 결정방법기준주가{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04월 07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으로서, 동 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함}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더블유씨피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주식수2,546,509주식총수 대비비율(%)7.52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5월 06일종료일2031년 04월 06일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9,896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11월 06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2월 06일까지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6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5.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11. 청약일2026년 04월 30일12. 납입일 2026년 05월 06일13. 납입방법 현금14. 대표주관회사-15. 보증기관-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4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06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2월 0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충북영업부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지급일조기상환율FROMTO1차2027-09-072027-10-072027-11-06103.0953%2차2027-12-082028-01-072028-02-06103.6340%3차2028-03-072028-04-062028-05-06104.1794%4차2028-06-072028-07-072028-08-06104.7316%5차2028-09-072028-10-072028-11-06105.2908%6차2028-12-082029-01-072029-02-06105.8569%7차2029-03-072029-04-062029-05-06106.4301%8차2029-06-072029-07-072029-08-06107.0105%9차2029-09-072029-10-072029-11-06107.5981%10차2029-12-082030-01-072030-02-06108.1931%11차2030-03-072030-04-062030-05-06108.7955%12차2030-06-072030-07-072030-08-06109.4055%13차2030-09-072030-10-072030-11-06110.0230%14차2030-12-082031-01-072031-02-06110.6483%(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6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5.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7년 5월 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378%
2027년 8월 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632%
2027년 11월 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953%
2028년 2월 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6340%
2028년 5월 6일: 전자등록금액의 104.1794%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콜옵션 청구기간콜옵션 행사일콜옵션 행사금액FROMTO1차2027-04-162027-04-262027-05-06102.0378%2차2027-07-172027-07-272027-08-06102.5632%3차2027-10-172027-10-272027-11-06103.0953%4차2027-01-172028-01-272028-02-06103.6340%5차2028-04-162028-04-262028-05-06104.1794%(3)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또는 이자지급일 등 관계기관의 정책에 따라 계좌대체가 불가능한 날인 경우에는 계좌대체가 가능한 가장 빠른 영업일에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과 인수인의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복리 12%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8년 5월 6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11항, 동조 12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또는 동조 24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본 건 콜옵션 행사보다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제(3)호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노앤성장지원사모투자 합자회사-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20,000,000,000-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주1)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6,000,000,000-(주1) 제3자배정 대상자인 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인수인 지위는 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사원(조합원)으로서 운용 예정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투자조합으로 변경 예정이며, 설립 이후 명칭 및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 시 할 예정임. 권면 금액 및 개수
인 수 인인 수 금 액거래단위 및 수량(쿼터)(전자등록금액, 원금)노앤성장지원사모투자 합자회사금 이백억원금 10억원, 20쿼터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주1)
금 일백육십억원금 10억원, 16쿼터【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노앤성장지원사모투자 합자회사12노앤파트너스 주식회사 2.02노앤파트너스 주식회사 2.02--------(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5결산기1기자산총계0매출액0부채총계45당기순손익-45자본총계-45외부감사인회계법인 리안자본금0감사의견적정【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주1)
-이정빈50----정성훈50----(주) 제3자배정 대상자인 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인수인 지위는 비에이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사원(조합원)으로서 운용 예정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투자조합으로 변경 예정이며, 설립 이후 명칭 및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 할 예정임.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5결산기2기자산총계699매출액562부채총계562당기순손익69자본총계137외부감사인-자본금12감사의견-【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026년2027년20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원재료 매입 및 설비 구입20,00016,000-36,000- 주요 고객 다수 제품 요청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매입등 운영자금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6,000,000,0007,3964,867,4952026년 09월 25일 ~ 2030년 08월 25일-소계36,000,000,0007,396(A)4,867,495--신규 발행 사채권36,000,000,00014,137(B)2,546,5092027년 05월 06일 ~ 2031년 04월 06일-합계72,000,000,000-7,414,004--기발행주식 총수(주) (C)33,843,144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21.90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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