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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법왜곡죄 사건 수사 착수

2026.04.07 11:38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 참석하는 박상용 검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4.7 nowwego@yna.co.kr


(과천=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 검사가 법왜곡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고발인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한 것과 같은 구조"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수사 범위를 넓혀 구속한 바 있다. 직권남용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박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법왜곡 혐의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앞서 공수처는 '법왜곡죄 고발 1호'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지난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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