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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子에 퇴직금 50억'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2026.04.07 22:40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
함께 고발된 회계 담당자도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던 회계 담당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을 뇌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데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50억 원 퇴직금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이자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던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하고 은닉했다는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22년 2월 구속기소 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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