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밋바이오테크 주식 1주도 없는데…삼천당제약 “특허 100% 우리 소유”
2026.04.07 17:41
“연구비 전액지원 성과 확보 구조
오리지널사 감시 회피 전략” 주장
자회사 아닌 기업 보유는 이례적
법조계 “사익추구 수월…배임 우려”
7일 서밋바이오테크가 출원한 특허 문건에 따르면 이 기술은 그동안 삼천당제약이 설명한 S-PASS 기술과 일치한다. 특허의 핵심은 펩타이드와 같은 ‘생체활성물질’에 소화기관에서 흡수를 돕는 ‘바이오폴리머’를 결합시키고 여기에 ‘계면활성제’를 추가해 ‘미셀 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계면활성제는 약물이 더 쉽게 통과하도록 장 세포 사이 틈(tight junction)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서밋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와 같은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 인슐린 외에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등의 물질을 경구 제형화하는 데도 해당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활용하면 노보노디스크의 경구 비만약 ‘리벨서스’ 등과 유사한 수준까지 물질의 흡수율을 높이고 주사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서밋 측의 주장이다. 노보노디스크가 리벨서스 등을 개발할 때 소화기관 내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 활용했던 ‘스낵(SNAC)’ 기술은 장이 아닌 위에서 작용하고, 미셀 복합체 구조로 세포 간 틈을 여는 방식을 쓰지도 않기 때문에 S-PASS가 SNAC과 별개의 기술이라는 삼천당제약 측의 설명과 일치한다.
삼천당제약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빅파마들이 경쟁사들의 특허 출원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만큼 직접 특허를 냈다면 오리지널사가 즉시 우리 핵심 기술을 파악하고 대응 특허를 내거나 법적 공격을 준비해올 것”이라며 “오리지널사의 감시망을 피하고 특허 보호 기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 파트너사나 별도 법인을 통해 출원하고 기술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삼천당제약이 이처럼 핵심 특허를 숨겨놓은 방식에 의구심을 갖는다. 특허란 본질적으로 ‘공개(publication)’를 통해 보호받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특허 출원 이후 당국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으면 특허가 공개된 시점부터 소급해 권리를 보호받는다. 특허 공개란 ‘우리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의미인 셈이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을 숨기고 싶다면 공개되지 않는 영업비밀로 숨겨야지, 특허를 숨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허가 공개되고 상업화될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극히 이례적이고 배임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법무법인 동인의 바이오전담팀 소속인 이동국 변호사는 “기업 가치의 핵심인 특허권을 삼천당제약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특허권을 계약 관계로 지배하는 것과 지분 구조로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며 “지분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면 재무 실적에서 특허 자산이 다르게 계산될 뿐 아니라 향후 상업화가 됐을 때 비용이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등 수입을 숨길 수 있어 누군가 원한다면 쉽게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서밋이 출원한 특허가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삼천당제약은 과거에도 S-PASS 관련 특허를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출원했으나 국제조사기관은 2022년 조사 결과 “진보성이 없다”며 “기존에 알려진 문헌을 조합하면 숙련된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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