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맞아야 정신 차려?" 귀 깨물고 '콱'…욕설·박치기까지, 사람 잡은 소방관
2026.04.07 17:14
울산지법은 모욕·상해·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울산 모 구조센터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중 후배 소방관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체력단련 시간에 족구를 하던 후배 직원 B 씨가 공을 잘 못 다루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 B 씨의 몸매를 놀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할 때마다 라켓으로 정수리를 맞거나 박치기를 당하고, 귀를 깨물리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부하 소방관 C 씨에게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여러 차례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욕설을 퍼붓고, 기마 자세·소방 청사 한 바퀴 돌기 등 기합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A 씨의 직위해제와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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