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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족구 못한다는 이유로…후배 소방관 귀 깨물고, 폭언한 팀장

2026.04.07 13:31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후배나 부하 직원이 족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귀를 깨무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조센터 팀장급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울산의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체력단련 시간 같이 족구를 하던 후배 직원 B씨가 공을 잘 다루지 못하자 A씨는 B씨의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혔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의 몸매를 두고 놀리듯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하면 귀를 깨물거나 라켓으로 정수리를 때리는가 하면 박치기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소방관 C씨에게 “너는 처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C씨를 향해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고, 기마자세, 소방청사 한 바퀴 돌기 등 얼차려를 줬다.

피해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씨의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 즉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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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김주영 기자 v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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