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의혹' 최문순 재판…핵심 쟁점 압축 국면
2026.04.07 17:41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엇갈린 증언과 반복적인 사실 확인으로 공전하던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재판이 핵심 쟁점 압축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최 전 지사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등을 활용해 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 전반을 정리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채무보증 규모가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어난 과정과 강원도와 멀린사 간 본 협약(UA)과 강원도와 국내 참여사들의 협약(MCA) 체결 과정을 정리했다.
또 레고랜드 사업 주체를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서 멀린사로 바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괄개발협약(MDA) 내용, 강원도의회 보고 과정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설명했다.
양측은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과 관련한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검찰은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최 전 지사 측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며 도에 재정 부담을 초래한 점을 부각한 반면 최 전 지사 측은 이미 도지사 부임 전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혜를 부여하려 했던 사정과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설계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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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레고랜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증인석에 올랐다.
양측은 그를 상대로 당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정 상황과 이에 대한 강원도의 내부 평가, 레고랜드 개장 첫해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발표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간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된 만큼 남은 공판은 사업 추진 당시 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의사결정의 적법성, 도의회 보고 과정에서의 사실 왜곡 여부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를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영국 멀린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도의회 의결 없이 대출금 한도액을 늘려 결과적으로 1천8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최 전 지사는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당시 엘엘개발)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지사와 함께 전 글로벌통상국장 A씨도 기소했다. 한때 GJC 대표를 겸임했던 A씨는 레고랜드 사업 진행과 관련해 도 지휘부와 이견을 보이다 2019년 8월 명예퇴직했다.
(춘천=연합뉴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9월 춘천지법에서 첫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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