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공무원
공무원
"학적 공백기에도 돌봄휴가 사용토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 예고

2026.04.07 12:01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지만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가 가능하게 해,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던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돌봄휴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공무원의 다른 소식

공무원
공무원
2시간 전
[대전유성구소식]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홍보스타 발대식 개최 외
공무원
공무원
2시간 전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공무원
공무원
7시간 전
정부, 6~10년차 공무원에 특별 휴가 준다
공무원
공무원
3일 전
‘철밥통’ 진짜 옛말인가…국가직 9급인데 25%가 ‘시험 노쇼’
공무원
공무원
3일 전
김중남 "강릉 바꿀 마지막 기회" vs 김한근 "본선 승리 가능한 후보"
공무원
공무원
3일 전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 출동 경찰관 폭행한 30대
공무원
공무원
3일 전
9급 공무원 필기 응시율 75%…3년째 하락세
공무원
공무원
3일 전
10만명 원서 냈는데 2만 5천명 응시 포기…9급 공직 기피 현상 심화
공무원
공무원
3일 전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 응시율 75%
공무원
공무원
3일 전
올해 9급 국가공무원 필기 응시율 75%…8만 1479명 응시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