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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켐,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2026.04.06 23:35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정밀화학제품 전문 소재 기업 아이티켐(309710)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6일 공시했다.

아이티켐의 주권매매거래정지는 2026년 4월3일 7시35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바뀌었다. 이번 변경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사유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들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아이티켐의 주가는 4월6일 16시10분 기준 2만100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아이티켐은 2025년 8월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사유발생)

1.대상종목(주)아이티켐보통주2.변경사유상장폐지 사유 발생3.정지기간가.변경전2026년 04월 03일 07:35:00~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나.변경후2026년 04월 03일 07:35: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4.근거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5.기타ㅇ 상장폐지사유 -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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