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2026.04.07 10:56
난임 유급휴가 2일→4일로 확대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오전·오후 반차 개념을 넘어,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일 가운데 2일만 유급이던 난임치료 휴가는 4일까지 유급으로 늘어난다.
또한 성희롱 관련 처벌 범위도 보다 명확해졌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그리고 이들의 친족인 상급자나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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