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연차
연차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2026.04.07 10:56

구체적 시행 방식 대통령령으로
난임 유급휴가 2일→4일로 확대
▲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오전·오후 반차 개념을 넘어,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일 가운데 2일만 유급이던 난임치료 휴가는 4일까지 유급으로 늘어난다.

또한 성희롱 관련 처벌 범위도 보다 명확해졌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그리고 이들의 친족인 상급자나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연차휴가 #단위 #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연차의 다른 소식

연차
연차
2시간 전
한 부서에 부장검사 1명이 끝?…'인력난' 전국 검찰청 부서 살펴보니
연차
연차
3시간 전
“연차 1시간 쓸게요”…‘시간 단위 사용’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연차
연차
4시간 전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근로자 휴식권 대폭 확대
연차
연차
4시간 전
"부장님, 연차 1시간 쓸게요" 더 쪼개서 쓴다...법안 본회의로
연차
연차
4시간 전
공무원 돌봄휴가 사유확대·중간연차 특별 휴가 신설
연차
연차
6시간 전
공무원 돌봄휴가 사유확대·중간연차 특별휴가 신설
연차
연차
8시간 전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