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연차
연차
“연차 1시간 쓸게요”…‘시간 단위 사용’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2026.04.07 14:42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7일 통과됐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말고도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노동자의 연차 휴가 청구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노동위는 또,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연차의 다른 소식

연차
연차
2시간 전
한 부서에 부장검사 1명이 끝?…'인력난' 전국 검찰청 부서 살펴보니
연차
연차
4시간 전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근로자 휴식권 대폭 확대
연차
연차
4시간 전
"부장님, 연차 1시간 쓸게요" 더 쪼개서 쓴다...법안 본회의로
연차
연차
4시간 전
공무원 돌봄휴가 사유확대·중간연차 특별 휴가 신설
연차
연차
6시간 전
공무원 돌봄휴가 사유확대·중간연차 특별휴가 신설
연차
연차
7시간 전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연차
연차
8시간 전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