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연차
연차
공무원 돌봄휴가 사유확대·중간연차 특별 휴가 신설

2026.04.07 13:31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를 위한 돌봄 휴가 사유가 확대되고 중간 연차 대상의 특별 휴가도 신설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등에 따른 자녀 돌봄 시 쓸 수 있었으며, 졸업 이후 상급학교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는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녀·손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에도 3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5일), 20년 이상(7일) 공무원에게 부여돼온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공무원)의 조합 회계감사에 공가 부여도 가능해집니다.

인사처는 "회계감사원의 조합 회계감사가 법률상 의무임에도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인/기/기/사

◆ 갓 결혼한 병사의 아내를…군부대서 "제발" 애원했지만

◆ 여성 머리채 잡더니…60만 구독 BJ "난 쓰레기" 방송 사과

◆ "아기 창밖 던졌다" 긴급 출동했는데…"농담" 경찰 최후

◆ 30초간 무차별 물어뜯기…매년 5천 명 죽는데 또 '아찔'

◆ 묘지 돌면서 슬쩍…"또 없어졌다" 이유도 뻔뻔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연차의 다른 소식

연차
연차
2시간 전
한 부서에 부장검사 1명이 끝?…'인력난' 전국 검찰청 부서 살펴보니
연차
연차
3시간 전
“연차 1시간 쓸게요”…‘시간 단위 사용’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연차
연차
3시간 전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근로자 휴식권 대폭 확대
연차
연차
4시간 전
"부장님, 연차 1시간 쓸게요" 더 쪼개서 쓴다...법안 본회의로
연차
연차
6시간 전
공무원 돌봄휴가 사유확대·중간연차 특별휴가 신설
연차
연차
7시간 전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연차
연차
7시간 전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